OCI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OCI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입력 2009-07-15 00:00
수정 2009-07-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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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우현부사장 검찰 통보

금융감독원이 이우현 OCI(옛 동양제철화학) 부사장 등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 통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중앙일간지 사주와 간부 등 5~6명도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사장은 OCI 회장이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인 이수영씨의 장남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공급계약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매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OCI는 대규모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등 호재가 나오면서 2007년 초 4만 7200원이던 주가가 같은 해 11월 36만 4000원, 2008년 5월에는 43만 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가 담긴 주식거래 녹취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와 OCI측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정당한 투자”라며 불공정 거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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