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손 보장축소 새달부터

의료실손 보장축소 새달부터

입력 2009-07-11 00:00
수정 2009-07-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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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기 촉박 업계건의 수용”

의료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방안의 시행이 7월 중순에서 8월 초로 보름 정도 늦춰졌다. 7월까지 가입하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춘 것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7월까지 가입자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8~9월 가입자는 100% 보장 계약을 하되 갱신 때는 90%로 줄어들고, 10월 이후 가입자는 무조건 보장 범위가 90%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기존 계약자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장 범위를 100% 유지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없어진 계약도 이번 조치 이후 부활될 경우 100% 보장을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건의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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