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와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대부업 등록신청자의 휴대전화 실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차명 또는 대포폰이면 대부업 등록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09-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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