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자 휴대전화 실명확인

대부업 등록자 휴대전화 실명확인

입력 2009-06-26 00:00
수정 2009-06-26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대부업 등록신청자의 휴대전화 실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차명 또는 대포폰이면 대부업 등록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09-06-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