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 유통업체가 팔다 남은 명절용 과일 선물세트 등 신선농산물 재고분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 버섯, 인삼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뤄지고 있어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산지 유통조직 118곳 가운데 11곳(9.3%)이 반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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