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강좌를 들을 때에도 민간학원처럼 강좌 개시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할 때에도 환불받기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단체와 협의해 소비자 이익과 공정경쟁에 반하는 730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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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허가 신청(공장 설립, 부동산 중개업)이나 증명서 발급(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도 많게는 1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증명서가 나오기 전이어야 한다.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민원인의 사정으로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들을 때에도 강좌 시작 전에만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강좌 개시 3~5일 전 취소해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강좌 개시 이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월(月)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남은 기간의 수강료만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이미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금은 사용 개시 3일 전에 취소해야 사용료의 50%를 돌려받고 그 이후에는 환불을 받지 못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견인 대행 및 분뇨처리 업무에서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일부 지자체 조례도 개선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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