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무기계약직’ 급부상

비정규직 해법 ‘무기계약직’ 급부상

입력 2009-06-10 00:00
수정 2009-06-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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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복지 유지 - 정년만 보장’ 기업주 선호… 노동계 “처우개선 없다” 반발

한나라당이 지난 8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오는 7월1일에서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해고자 보호책 우선 마련 방안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정규직의 근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정부안(案)은 사라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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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들은 2년 이상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곧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9일 기업과 노무사업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무기(無期)계약직’ 전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처우와 복지 등을 기존 비정규직(기간제)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년만 보장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임금 증가분 등을 아낄 수 있다.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했을 때 발생할 기업 이미지 훼손도 막을 수 있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역시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가 아니라는 면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한다.

●공공부문 2007년이후 8만여명 전환

N유통업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해고 등 각각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 업체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1일 이후 대량 해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회적 책무 등을 고려할 때 대량 해고는 쉽지 않다.”면서 “직무 분석을 통해 일정 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은 2007년 이후 8만 9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세운 이후 현재 8만 4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상태다. 은행권과 유통기업들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마쳤거나 서두르고 있다. 외환은행은 11일 계약직 직원 1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릴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4월 2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노무법인 업계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문의는 늘었지만 실행에 대한 장애물도 많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가운데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5.3%에 달했다. 하지만 평균 월급은 157만 9000원으로 기간제와 비슷했다.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238만 6000원, 기간제는 150만 3000원이었다.

사업체가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과 동종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차별이 아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는 비정규직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복수노조땐 새 계층 성장 가능성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조 결성을 통한 단체행동도 고려해야 한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노조 가입률은 54.5%로 정규직의 96.2%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될 경우 새로운 노동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는 조치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수봉 한국기술대학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을 몰라 해고를 계획하는 곳도 많다.”면서 “정부는 홍보와 더불어 인사관리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7월 이후 비정규직 가운데 70만여명, 월 평균 8만~9만명이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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