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영업범위 규제 폐지

건설업자 영업범위 규제 폐지

입력 2009-05-21 00:00
수정 2009-05-2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부터… 수주 경쟁 예상

2011년부터는 건설업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돼 전문업체와 일반업체가 공사수주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50여년 만에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칸막이가 사라져 이들 기업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게 된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저가수주를 막기 위해 공사 보증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운영위원회와 별개로 보증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 건설업체 대표들이 보증서 발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5-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