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0일 생명·손해보험사 계약심사 담당 임원 36명을 불러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가입 거부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를 따지는 것은 물론 인권위원회에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2009-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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