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매월 또는 분기별 보고
앞으로 파생상품을 다루는 금융회사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끼쳤던 키코(KIKO) 사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과 증권사 등 장외파생 관련 상품을 다루는 50여개 금융회사에 6월말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7월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코스피200 지수의 20% 급락 ▲원·달러 환율 10% 상승 ▲신용부도스와프(CDS) 5% 확대를 가정하거나, 거꾸로 ▲코스피200 지수의 20% 급등 ▲원·달러 환율 10% 하락 ▲CDS 5% 축소 등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예상 손실 등을 계산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파생상품의 추정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파생상품 거래 비중을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동시에 금융회사들이 월별로 파생상품 거래 현황을 보고할 때 거래건별로 상대방을 일일이 밝히도록 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키웠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 파생상품거래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투자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투자매매업으로서 파생상품거래를 다루는 50여개사들은 매월, 그외 금융회사들은 분기 단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5-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