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의 개발 및 교정·군사시설의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 준산업단지, 관광단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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