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 친족 범위가 현행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한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을 반영한 결과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고 및 공시 부담이 완화된 셈이다.
2009-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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