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는 5일 일본 토넨(Tonen)사(社)가 제기한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토넨은 SK에너지가 2004년 12월 세계 세 번째로 LiBS를 개발하자 2006년 3월 자사의 LiBS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근 내린 판결에서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SK에너지 측은 “이번 승소는 국내업체의 부품소재사업 국산화 추진에 발목을 잡는 외국기업에 일침을 가하고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5-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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