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국회 헛발질에 더 혼란

‘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국회 헛발질에 더 혼란

입력 2009-04-29 00:00
수정 2009-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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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4월 국회처리 난망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헛발질’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양도세 중과 조항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해서는 기존 양도세율(6~35%)에 10%포인트를 중과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정부 위상은 상당 부분 추락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세제의 안정성을 스스로 흔든 격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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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안정성 스스로 흔들어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3월16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서 이뤄진 1가구 3주택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에 10%포인트의 탄력세를 추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안이지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해 탄력세 부과가 강제 규정으로 바뀌고 결국 현행(내년 말까지 45% 과세)보다 엄격해진 만큼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양도세 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3월16일부터 법 시행전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행령은 일러야 다음달 말쯤에 시행될 전망이다. 결국 다음달 말까지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정부 입장에서 어느 단계까지의 세 부담과 이후의 세 부담 사이의 차이가 큰 문턱효과를 줄이기 위해 날짜를 명시해서 개정안을 국회 쪽에 제시했지만 제대로 수용이 안 되면서 조변석개 식의 세율 변동에 따라 납세자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예측 가능한 세제를 제시해야 하는 과세당국이 결과적으로 과세의 안정성을 흔들었다는 뜻이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도 “법안 통과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되니까 정부가 (소송 등)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유리한 대로 사례를 적용하는 아마추어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통과 안 되면 경정청구 허용해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는 ▲1주택자 기본세율 6~35% 적용 ▲2주택자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 한시 적용 ▲다주택자 내년 말까지 45% 한시 적용이라는 기존 양도세율의 골격이 유지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부터 촉발된 양도세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물거품이 되면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가 깨져 정부 발표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법 개정 때까지 무작정 경제행위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랜드마크 법률사무소 최성훈 변호사는 “이번 혼란은 국회에서 정부 안을 받아주지 않아 발생한 만큼, 행정소송 판단의 근거인 신뢰보호를 국가가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택 매매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정부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경정청구 허용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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