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때 자녀 상속 가능
정부가 2011년 1월부터 논밭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담보 노후연금(농지연금)’을 도입(서울신문 4월7일자 2면)하기로 함에 따라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농지를 갖고 있지만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가에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하자는 목적이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가 지원책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연금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
-노인복지법 등 규정을 원용해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로 한정했다. 단, 소유농지의 면적이 3만㎡(약 9000평)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65세 이상에 3만㎡ 초과 보유 농가는 1만 5000호로 2.6% 정도다.
→연금 가입 후 농지를 팔 경우는.
-연금 가입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잃거나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에는 연금 지급이 곧바로 정지된다.
→지금 발표하면서 왜 시행은 한참 뒤인 2011년 1월인가.
-적용 이자율, 농가 평균여명, 농지가격 추이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다. 내후년 1월에 가입하면 연금은 2월부터 지급된다.
→실제 가입은 어떻게 하게 되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전국 100여개 지사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의 농지는 어떻게 처리되나.
-자녀 등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지급된 농지연금을 현금으로 농어촌공사에 납입해 농지에 설정된 담보를 풀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한 뒤 연금 지급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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