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뒤 분양 허용

[모닝 브리핑] 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뒤 분양 허용

입력 2009-04-07 00:00
수정 2009-04-0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10년 임대주택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 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처럼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