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년 임대주택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 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처럼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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