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혼합형 펀드에 대해 주된 투자대상 비율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에 함께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나라 전체 펀드 설정액의 10%(약 36조원) 정도를 차지한다. 펀드별로 주식 40% 이상, 채권 60% 이하 등 주식과 채권에 대한 편입비를 달리해서 운용된다. 다만 현재 혼합형 펀드 약관 등에는 주된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혼합형 펀드도 주식 50% 이상 또는 채권 50% 이상 등으로 주된 투자대상을 명시해야 한다. 때문에 투자대상이 모호할 수 있는 ‘혼합형’이라는 표현을 펀드 이름으로 쓸 수 없고, 대신 ‘○○증권투자신탁(주식)’이나 ‘△△증권투자신탁(채권)’ 등으로 써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펀드는 물론, 기존 펀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펀드를 출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편입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 펀드를 개발·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풀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자본시장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혼합형 펀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혼합형 펀드에서 채권 투자액 대부분은 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 MF)처럼 운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성과평가도 어려웠다.”면서 “자산배분형 기존 혼합형 펀드에 대해서는 적격투자자 대상 헤지펀드 형태로 진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