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 소비자 재산권 침해 우려”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 소비자 재산권 침해 우려”

입력 2009-03-23 00:00
수정 2009-03-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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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국회계류 개정안에 제동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낸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법률적 측면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계좌를 특별계정에 포함해 운용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사 파산 때 보험사 소유 자산으로 해석돼 채권단의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결국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이석호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은 지급결제를 위한 자산인 투자자 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 보험법은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배타적 소유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정 보험사 파산 때 지급결제용 자산의 소유권을 놓고 보험사·채권단·소비자간 법적 소송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당 계좌자산에 대한 가처분 금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법이 지급결제용 대상 상품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은 현재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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