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편의점서 세금납부

9월부터 편의점서 세금납부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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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ATM·CD)를 통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국세청은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확대, 오는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에는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신규 취업자 및 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사채업자, 고소득 탈세자,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해외도박 등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변칙적 국제 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와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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