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들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을 규모화·기업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뛰어들면 참다랑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해 내수 위주 양식어업이 수출용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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