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상가 우선 분양 핵심문제 권리금은 빠져

세입자에 상가 우선 분양 핵심문제 권리금은 빠져

입력 2009-02-11 00:00
수정 2009-02-11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발표

상가 세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비가 상향조정된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용산화재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개선안은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고,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치 휴업보상비는 4개월치로 늘린다. 정부는 또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하고 나서 개발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가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범정부 차원의 해법치고는 근본문제 해결에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대책이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첨예한 갈등구조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내용도 있다. 세입자도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입자와 조합,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풀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또 세입자도 재개발 사업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에게만 사업 내용 공개를 허용했다. 세입자는 휴업 보상금 내역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합과 세입자간 재산다툼, 철거를 둘러싼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에서 공영개발 방식(뉴타운사업)은 제외됐다. 공영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모두 수용한 뒤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만 세입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원활한 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권리금’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다. 조합과 세입자간 다툼이 되는 휴업 보상금 기준의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번 대책에 세입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제외돼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성곤 최용규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