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포상금 개편…신고액 20% 최대 50만원

현금영수증 포상금 개편…신고액 20% 최대 50만원

입력 2009-02-11 00:00
수정 2009-02-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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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바뀐다. 영수증 액수에 상관없이 5만원을 주던 것을 영수증 액수의 20%를 주는 쪽으로 개편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제를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상액은 최하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고한 현금영수증 액수가 5만원 이하면 1만원을 지급하고, 2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5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는 영수증 액수의 20%를 준다. 다만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액 한도는 종전처럼 2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제가 바뀌는 것은 이른바 ‘세(稅)파라치’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지난해 6275건에 이르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 가운데 70% 가까운 4326건이 1만원 이하 소액 신고였다. 영세업자에 대한 신고가 집중됐고, 이들 신고의 상당수가 세파라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극히 저조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단 한차례도 발급하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변호사 63.7%, 변리사 69.1%, 회계사 70.8%에 이른다. 세무사와 법무사도 각가 56.8%, 48.8%가 현금영수증을 외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5만원까지 포상액을 1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업자에 대한 신고는 줄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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