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32개 증권사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9월 공매도 주문을 받은 45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2곳이 규정을 위반했고 나머지 13개 증권사도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정을 어긴 32개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3개사), 기관주의(15개사), 경영유의통보(14개사)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내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13개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이 업무지도만 하기로 했다. 공매도 호가표시를 위반한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규모 27조 2000억원 가운데 5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증권사뿐 아니라 공매도 거래를 의뢰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매도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당분간 공매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겨냥해 주식을 빌려 거래한 뒤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차익을 남기는 거래 기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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