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전국 세무서 107개 세원정보팀을 동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373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은 현행범으로 체포, 고발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A사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조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포착, 17명을 긴급 체포한데 이어 관련자 27명을 전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전과자를 명의 사장으로 고용해 A사 등 17개 자료상 업체를 설립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 수조원어치를 발행하고 전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매출·매입 자료와 입·출금 자료, 재고관리 자료 등 증거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세무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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