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 ‘권장 소비자가’ 없앤다

라면·과자 ‘권장 소비자가’ 없앤다

입력 2008-12-29 00:00
수정 2008-12-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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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라면과 과자의 ‘권장 소비자가격’이 없어질 전망이다.

28일 지식경제부는 판매업소간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TV나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아동복 등 의류를 포함해 모두 32개다.의류는 대부분 여러 품목이 함께 팔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금지 대상인 품목 외에 모든 의류의 권장소비자가를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라면과 과자류,빙과류 등 가공식품류를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표시금지 품목을 모두 279개로 늘려 내년 6월쯤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설탕,식용유 등 현재 33종에서 케첩이나 청국장,밀가루,국수,세탁비누,티슈 등을 포함한 8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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