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기름을 넣을 때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1년 7월 이후 운송업계가 사용한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 이런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카드로 결제한 기름값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기존 서류 신청 방식의 경우 서류 조작을 통한 유가보조금 과다 수령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울 때는 체크카드나 거래내용만 조회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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