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15% 넘을 듯… 재정법 위반 논란
올해 개인과 기업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유가환급금 지원 등으로 전체 국세의 15%가 넘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이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감면 폭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감세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국세감면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15.1%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기존 항목 감면액이 증가한데다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 지원,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의 요인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재정부는 유가환급금과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액 3조 7500억원을 제외하면 국세감면비율은 13.6%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은 무분별한 감세를 막기 위해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0.5%포인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2005∼2007년 평균 국세감면율은 13.2%로,올해 감세율과 1.9%포인트 차이가 난다.재정부 주용섭 조세정책관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규정은 선언적 의미”라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국세감면율이 높아졌지만 내년에는 13.9%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