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지분형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9·19 대책’에서 제시한 제도다.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를 내고 입주한 뒤 단계적으로 남은 지분금을 납부하고 분양받는 주택이다. 지분 납입은 입주시 30%, 입주 4년차에 20%,8년차에 20%,10년차에 30%다. 당초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지분형 주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1000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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