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 검토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 검토

류찬희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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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에도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아파트와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인기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도 아파트를 조기에 팔 수 있는 길이 열릴 듯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기춘(민주당) 의원이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급 적용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어떤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당초 ‘8·21대책’에서 수도권의 주택 전매제한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8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8·21대책 발표 이후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분양받은 수도권 입주 대기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국토부를 성토해 왔다.

한편 지방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완화된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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