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경기 부양책은 ▲분양권 전매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금융 완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으로 요약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1·11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규제를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는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아파트는 7년(85㎡이하)∼5년(85㎡)동안 강화했다. 국토부는 집값이 하향 안정된 지금을 전매제한 완화 적기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청약열기를 띄우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투기성 단타 거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세제완화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일견 수긍이 간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을 적용하고 미분양주택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방안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만 수혜자가 고가 주택·유주택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일률적인 완화보다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도 핀트를 잘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세금이나 전매제한이 무서워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분양가와 금융제한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상향 조정 등 내집마련 융자 규제는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당근’은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세를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여주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