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단속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액 강연료를 받고 업무 관련 강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공정위 직원 19명은 24회에 걸쳐 조사대상 대기업들을 상대로 고액 강연을 해왔다.
한 5급 직원은 2006년 2월 한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2시간 동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교육’ 강연을 하고 100만원의 사례를 받았다. 다른 6급 직원은 2006년과 지난해 등 총 3차례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상장기업 공시 제도 등을 강연하고 6시간에 252만원을 받았다. 한 4급 팀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대기업을 상대로 6시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을 강의하고 245만원을 받았다.
공정위가 이 기간에 강의를 했다고 밝힌 내역을 보면 19명의 직원들은 24회(48시간) 강연에 총 1979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회당 평균 82만 4000원, 시간당 41만 2000원 꼴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밝힌 것은 회당 50만원 이상의 ‘고액 강연’에 한정돼 있어 강연료를 받은 사례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