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아파트 미분양 대책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미분양 대책을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은 16일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에 나온 지방 미분양 대책은 오히려 새로운 미분양을 양산하고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미분양 대책을 수도권까지 포함하고 취득·등록세 감면 적용 기준도 내년 말 계약하는 미분양까지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현행 6억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또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선별 해제,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기부채납을 비롯한 지나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등도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칫 주택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대형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권 차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건축비든, 가산비든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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