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후부터 소형 분양·임대주택의 30%는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 자격은 결혼 5년 안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대상 주택은 60㎡ 이하 분양주택 및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시켰다.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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