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한 민생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최종 조율한다. 경기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환경개선, 창업·건설투자, 미분양대책 등 중장기 대책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최근 민생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경유값 부담 해소 문제 등을 포함해 서민층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 경기를 살린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다.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가량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40만원 정도이다.
서민층 지원 방안에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소득 수준이 일정선 이하인 빈곤층에 현금 또는 쿠폰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 제도 도입 여부도 포함돼 있다.
대형마트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화물차의 최저 운송료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표준운임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또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건설투자 지원책 등도 발표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때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면제, 일시적 다가구 주택 대상 제외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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