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28일 신규가입·기기변경 때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 선택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12·18·24개월 중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3세대 이동통신 신규가입은 12만∼18만원,2세대 이동통신 신규가입은 8만∼14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통화요금 할인율은 약정기간에 따라 최대 25%다. 하지만 약정했던 기간 중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SK텔레콤도 다음달부터 의무약정기간을 12개월로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3-2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여성 3명과 3년째 연애 중” 유명 가수 고백…커플 사진까지 공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15/SSC_202605150936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