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 안 올리면 공급중단”

“레미콘 가격 안 올리면 공급중단”

김효섭 기자
입력 2008-03-13 00:00
수정 200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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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업계에 이어 레미콘업계도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7월까지는 납품가를 올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레미콘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 임직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궐기대회를 갖고 레미콘 가격의 인상을 요구했다. 새 정부들어 중소기업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주물업계에 이어 두번째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품단가가 최소한 ㎥당 9% 이상 올라야 원가를 맞출 수 있다.”면서 “이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급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레미콘 업체 90곳은 19일부터 공급을 중단하고 지방은 순차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레미콘조합에는 중소업체 670개사가 가입돼 있다. 전체 레미콘 물량의 6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조합측은 밝히고 있다.

레미콘 업계의 공급중단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건설자재직협의회 이정훈 회장은 “지난해 8월1일 납품가를 올리면서 1년 동안은 가격인상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연초부터 납품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레미콘 업체들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건설업계는 또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등 일부 시멘트 제조업체만 공급가를 올리고, 일부 회사들은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시멘트 가격을 빌미로 레미콘 납품가를 올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레미콘이 공급되지 않으면 봄철 공사를 시작한 전국의 아파트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아파트 공사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16만 695가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7만 6014가구)의 2배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이들 아파트는 동절기가 지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회회관에서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 등 건설업계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11일부터 건자재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면서 “건자재 가격 인상분을 적기(適期)에 공사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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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김효섭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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