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의 농어업인들도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으면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취락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만 건보료를 지원한다. 다만 해제된 지역이 아파트나 다세대 가구가 들어서는 2종 주거지역이거나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올해 농어업인 52만 5000여가구에 총 135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월 평균 4만 8000원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농특법)’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을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바로 해제된 지역의 농어업인 2만 5000여가구에도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업·축산·임업·어업 종사자들에게 건보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수산식품부가 28%, 보건복지부가 22% 등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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