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 줄여라

[재테크 칼럼]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 줄여라

입력 2008-02-27 00:00
수정 200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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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세법을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늘어났다. 이혼 때 재산분할과 결혼생활 이후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증가하면 배우자의 자산 이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용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행 양도세제에서 파는 당시의 양도 가격에다 취득 당시의 취득 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부부를 최소단위로 한 가구 기준으로 주택 수 등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3주택자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세를 정하는 기본요소인 취득은 돈을 주고 매매를 통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 때 증여신고 가액이 나중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된다.

여기서 언뜻 보기엔 무관해 보이는 증여재산 공제와 양도세의 연결고리로 양도자산의 취득가격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절세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배동에 15년째 거주 중이면서 5년 전 광장동주택을 2억 2000만원을 주고 추가 매입한 A씨의 사례를 통해 취득가액변경에 따른 세액의 변화를 살펴보자. 강화된 양도세 때문에 A씨가 광장동 주택을 처분 하려 해도 2억원에 가까운 세금 때문에 양도보다는 유학 간 장녀에게 증여할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 시세 6억원을 오가는 이 주택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뒤 양도를 한다면 올해부터 적용될 개정세법 덕택에 증여세 부담 없이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양도 당시의 세제나 부동산경기에 따라 세율과 양도가격이 결정되겠지만 현행 조건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B씨가 납부할 세금은 취득가격인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50%의 세율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된다.

즉 사례에서 A씨가 광장동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당초 취득 때 부담했던 2억 2000만원이 되지만 배우자인 B씨가 지금 증여 받아서 나중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현재 증여가액인 6억원이 되어 그만큼 양도차익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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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증여로 인한 취득도 매매와 동일하게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한다. 사례의 경우 증여가액의 4%인 2400만원 정도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 때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는 배우자 B씨의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마냥 아까워할 일만은 아니다.

두 번째 증여받은 자산은 반드시 5년은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넘겨받은 토지 건물 등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기간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엔 증여한 당초의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 B씨가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원래 소유자인 남편 A씨가 취득한 2억 2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당초 착안한 취득가격 상승을 통한 절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신규 세무사 하나은행 가계영업 본부 전문가팀장
2008-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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