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승합차등 타이어 보증기간 6년으로

승용차·승합차등 타이어 보증기간 6년으로

입력 2008-02-25 00:00
수정 2008-0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타이어 승용차, 승합차,1.5t 경트럭용 타이어의 품질보증기간을 국내업계 최초로 6년으로 늘렸다. 적용대상은 홈 깊이가 20% 이상 남고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인 제품 중 제조상 과실이 발견될 경우다. 펑크 등 외부충격에 의해 손상된 타이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된다.

2008-02-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