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판단, 고가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학기를 앞두고 학원비나 교복값 등의 담합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주택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지도 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올리고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휴대전화,PDA 등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판매가격 발표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앞당겨진다.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함께 파는 ‘주유소 복수상표제’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1만 2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복수상표제를 실시하는 주유소는 176개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 강북과 인천 및 경기 북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을 감안, 투기혐의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수도권 금융회사 영업점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인상 억제 지자체 포상
교육비 안정을 위해 공정위는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처를 두고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감시 대상은 ▲학원들의 수강료 공동 결정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 여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교복 제조·판매업체의 가격 담합과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방해 행위 등이다.
교복 업체들이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이거나 MP3나 휴대전화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 행위도 감시한다. 공정위는 “부당 행위가 신고되면 즉각 현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안별로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별 공공요금 안정 순위를 평가해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10% 내외로 급등한 사과와 배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물량을 늘리도록 했다.
정부는 통계청이 매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마다 물가안정회의를 개최,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