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 합의땐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 분쟁 합의땐 과징금 면제

백문일 기자
입력 2008-02-04 00:00
수정 2008-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해 당사자끼리 조정을 통해 합의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지 않고 분쟁을 끝내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사자간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경우 소송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 기업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계 전문가와 법조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조정을 맡아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와 가맹사업법상 당사자간 분쟁 등이다. 예컨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나 ▲특정업체에 대한 개별기업의 거래거절행위 및 차별적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제공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역 침해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계열사간 부당지원이나 업체간 담합, 집단적 차별행위 등은 시장의 경쟁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도 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식장의 끼워팔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대표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2-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