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담합 조사에 협력하거나 세번째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경감 비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업체에는 과징금의 100%와 50%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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