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2만원 인상돼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1일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된다.
국세청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 상승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1-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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