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때는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지휘라인도 수시 교체하기로 했다.
또 지방청장·세무서장 임명 때 해당 지역 출신들은 인사에서 배제하는 향피(鄕避)인사를 도입하고, 지방청장에게 소속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권을 위임한다. 직원의 고액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활성화하고, 외부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한상률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한 청장이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 타운미팅의 내용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1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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