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설 내년 상반기중 허가”

“증권사 신설 내년 상반기중 허가”

문소영 기자
입력 2007-11-17 00:00
수정 200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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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업 허가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의 업무에 따라 위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 범위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면서 “위탁매매업이나 위탁+자기매매업의 경우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만큼 종합증권업에 비해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합증권업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과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이 잘 갖춰진 대상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업 허가 취득 후 최대주주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한 증권업 허가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 때 조건을 다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금 ▲인력요건 ▲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등으로 질적 심사요건을 세분화하는 한편 신규진입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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