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강정원 행장 2기 출범 때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대신 성과연동주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도한 스톡옵션 등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26일 기존 스톡옵션제 대신에 임기 종료 때 재임 기간의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31일 임시 주총에서 선임되는 강정원 차기 행장과 신임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스톡옵션제의 원래 취지는 전문경영인이 기업가치를 증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그러나 실적보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상승분까지 스톡옵션을 통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권에서는 강 행장의 스톡옵션 규모를 12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성과연동주식제는 스톡옵션보다 내용이 단순하고 수혜 규모의 예측가능성이 높아 외국 금융기관들의 채택 사례가 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10-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