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가가치·상속증여세 順
올해 상반기에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라고 결정된 억울한 세금이 2800억원을 넘었다.국세심판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처리한 국세심판청구 규모는 1조 4031억원(2200건)이며 이 중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규모는 2816억원(635건)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5449억원(1392건)의 51.6%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심판청구의 금액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305억원), 상속증여세(249억원), 종합소득세(111억원), 양도소득세(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 인용률은 법인세가 심판청구 금액 7597억원 중 1905억원이 인용돼 2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속증여세(17.9%), 부가가치세(15.4%), 양도소득세(9.0%), 종합소득세(6.8%) 등의 순이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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