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남용 규제 도입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해 규제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원가나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세계적 경쟁법 운용추세와 한국의 규제완화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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