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시행국가 7개국 뿐 vs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 4곳

금산분리 시행국가 7개국 뿐 vs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 4곳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9-12 00:00
수정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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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관해 연구하는 주체에 따라서 외국의 사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금산분리 관련 보고서에서 “OECD 국가의 금산분리 관련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여부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대별되는데 영국, 아일랜드 등의 전면 허용그룹(14개국), 일본, 멕시코 등 사전승인부 허용그룹(7개국), 미국, 호주 등 사실상 금지그룹(7개국)”이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가장 심한 사실상 금지그룹에 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9개 은행 중에서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4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39위인 독일계 은행으로 바이어리셰 란데스방크와 77위인 독일의 도이체 포스트방크,94위인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센 첸트랄방크, 네덜란드의 게멘텐 NV 등이다.

보고서는 “유럽대륙형 금융시스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은행법상의 소유규제와는 별개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제하는 사회적 관행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법적으로는 허용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관행으로서 금산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2007-0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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