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민생활과 관련된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상조(장례)업체, 대형 대부업체, 인터넷 포털업체 등이 운영하는 부당한 약관을 조사해 연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경쟁원리를 확산해야 할 규제산업으로 올해 에너지 업종을 선정한 방침에 따라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을 고친 데 이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 33곳의 약관을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9-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