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엔화대출→원화대출’ 전환수수료 면제

산은, ‘엔화대출→원화대출’ 전환수수료 면제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9-03 00:00
수정 200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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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연말까지 엔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화대출로 통화를 전환할 경우 0.15∼0.5% 수준인 통화전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원·엔 환율 상승시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의 대출원금 증가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통화전환 수수료를 받고 엔화대출금을 원화로 전환해 주는 통화전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또 중소기업이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리상황에 따라 유리한 원화금리를 선택하고 금리변동성을 헤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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